목차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등기 없이 취득하는 예외
60일이라는 기한과 과태료
세금과 신고에 걸린 기한
누가 신청하는가
첨부서면과 유효기간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
각하되는 경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직접 진행할지 판단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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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등기 없이 취득하는 예외
60일이라는 기한과 과태료
세금과 신고에 걸린 기한
누가 신청하는가
첨부서면과 유효기간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
각하되는 경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직접 진행할지 판단할 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 김인권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을 마치고 잔금을 치르면 남는 절차가 소유권이전등기입니다. 절차 자체는 정형화되어 있지만 기한이 여러 개 걸려 있고, 하나를 놓치면 과태료나 가산세로 이어집니다.
등기의 의미와 각 단계에 적용되는 조문, 그리고 놓치기 쉬운 기한을 법무법인 정의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더라도 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계약서와 영수증이 있으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으로 얻는 것은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부동산을 다시 처분하려면 등기가 마쳐져 있어야 합니다.
이 원칙 때문에 잔금 지급과 등기 신청 사이의 시간을 짧게 두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미루는 사이에 매도인 측에 다른 사정이 생기면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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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계약서만으로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잔금 지급과 등기 신청 사이를 길게 두지 않아야 합니다.
등기가 늦어지면 별도의 기한 문제도 발생합니다.
민법 제187조는 상속과 공용징수, 판결, 경매,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문의 판결은 모든 판결이 아니라 형성판결을 의미합니다. 공유물분할판결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이행판결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판결을 받았더라도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경매의 경우 물권변동의 시점은 민사집행법 제135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모두 낸 때입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입니다.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단서 때문에 결국 등기가 필요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하려면 상속등기를 먼저 마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각 호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산점이 중요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즉 매매나 교환에서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이 기준입니다. 통상 잔금을 지급한 날이며 등기 서류를 받은 날이 아닙니다. 증여처럼 한쪽만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에서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담하는 사람은 등기권리자, 즉 매수인입니다. 법률은 상한만을 정하고 있고 부과 금액은 지연 기간과 부동산의 가액을 반영하여 산정되는데, 지연이 길어질수록 비율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구분해 둘 점이 있습니다. 같은 법 제8조는 조세 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가격 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는 등의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를 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2조 제2항과 제3항 위반에 관한 것이고, 단순히 60일을 넘긴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이 아닙니다. 단순 지연은 과태료의 문제입니다.
구분 | 기한 | 위반 시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반대급부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60일 | 과태료, 등기권리자 부담 |
증여 등 편무계약 |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 과태료 |
미등기 전매 | 일정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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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기산점은 잔금을 지급한 날입니다.
과태료는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과 비율이 올라갑니다.
단순 지연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 등 상속 외의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기한이 다릅니다.
다만 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 기한과 별개로 등기 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등기 신청이 각하되므로 60일이 아니라 등기 신청일이 기한이 됩니다.
기한을 넘긴 경우의 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신고와 과소신고, 납부 지연에 따라 각각 산정되며 지방세법 제21조는 이를 합산하여 보통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도 별도의 기한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한 경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세율은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에 따라 구간이 나뉩니다. 다만 다주택자나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별도의 중과세율이 정해져 있고 규제지역의 지정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취득 시점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항목 | 기한 | 근거 |
취득세 신고납부 | 취득일부터 60일, 등기 신청일까지 | 지방세법 제20조 |
상속으로 인한 취득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같은 조 |
무상취득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같은 조 |
부동산 거래 신고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은 등기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도인이 등기소에 함께 가는 대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매수인이 그 서류로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진행되지 않으므로 잔금을 지급하는 자리에서 서류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상속이나 법인의 합병 등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를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4항은 판결에 의한 등기를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같은 법 제24조에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도 사용자등록을 하면 전자신청을 할 수 있으나, 사용자등록은 본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는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등본이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이 준비하는 서류 중에는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은 부동산 매도용으로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매수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기재된 매수인의 인적 사항이 일치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여러 명이면 전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매도인이 관할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므로 잔금일 일정을 잡을 때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도 준비 대상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를 신청하는 자 등에게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의무를 정하고 있고, 매입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의 별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채권을 매입한 뒤 곧바로 되파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할인율이 매일 달라지므로 당일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신청에서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전의 등기권리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실하면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1조는 이 경우의 대체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본인임을 확인받는 방법이 원칙이고,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와 신청서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 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출석 확인이 면제됩니다.
여기서 짚어 둘 점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확인서면이라고 부르는 문서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리인 없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거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등기필정보 분실은 잔금일 직전에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매도인에게 보유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면 일정을 조정하기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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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사항
등기필정보는 분실해도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확인서면은 자격자대리인이 작성합니다.
계약 단계에서 보유 여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는 등기관이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하지 않습니다.
직접 신청할 때 자주 문제 되는 사유는 몇 가지로 좁혀집니다.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신청정보나 등기기록의 부동산 표시가 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마지막 사유는 매도인이 이사를 한 뒤 주소 변경을 등기부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때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먼저 마쳐야 하므로 절차가 하나 늘어납니다.
부동산의 표시가 대장과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명주소로 바뀌었거나 건물의 표시가 변경되었는데 등기부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등기사항증명서와 대장을 나란히 놓고 대조해 두면 이러한 문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유 | 내용 | 대응 |
첨부정보 누락 | 인감증명, 초본, 등기필정보, 위임장 등 | 보정 기간 내 보완 |
세금 미납 | 취득세, 등록면허세, 수수료 | 납부 후 영수필확인서 첨부 |
등기의무자 표시 불일치 | 매도인의 주소가 등기부와 다름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선행 |
부동산 표시 불일치 | 대장과 등기기록의 표시가 다름 | 표시변경 절차 선행 |
매매 외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재산분할로 표시하고, 등기원인일자는 협의가 성립한 날이나 조정이 성립한 날, 재판상 이혼이라면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날이 됩니다.
재판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앞서 본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재판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5조는 세율의 특례를 정하면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을 포함하고 있어, 무상취득의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이 위자료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입니다. 위자료는 채무를 부동산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고 취득세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문서에 명목이 섞여 있으면 과세 판단이 달라지므로 작성 단계에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절차가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권리관계가 단순한 거래라면 직접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대행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도 이유가 됩니다.
다만 몇 가지 경우에는 서류를 넘기기 전에 권리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등기부에 가압류나 가처분, 가등기가 남아 있는 경우, 신탁이 설정되어 있어 계약 상대방과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 매도인의 표시나 부동산의 표시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절차를 서둘러 마치는 것보다 어떤 순서로 정리할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등기를 마친 뒤에 문제를 되돌리려면 절차가 훨씬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2025년 1월 말부터 전자신청의 대상이 넓어지고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일부 등기는 소재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개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사용자등록을 위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야 하므로, 한 건의 거래를 위해서라면 방문신청이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등기부의 상태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사항으로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정의에 문의하시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A.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를 마쳐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깁니다. 잔금 지급으로 얻는 것은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A.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매매에서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즉 잔금을 지급한 날부터 60일입니다. 등기 서류를 받은 날이 기준이 아닙니다.
A. 단순 지연은 과태료의 문제입니다. 형사처벌 조항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미등기 전매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기한을 넘긴 것만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A. 지방세법 제20조는 취득한 날부터 60일을 정하고 있으나, 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A.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따라 매도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확인을 받거나, 신청서의 매도인 작성 부분에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대리인이 작성하는 확인서면은 자격자대리인만 할 수 있습니다.
A. 해야 합니다. 재판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5조의 세율 특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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